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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2차 신청은 1차에 신청을 못했던 학생들에게 1번 더 주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국가장학금 2차 신청 기간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아래링크를 통해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2차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 |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
기초/차상위 | 전액 |
1구간 | 만원 |
2구간 | 285만원 |
3구간 | 285만원 |
4구간 | 210만원 |
5구간 | 210만원 |
6구간 | 210만원 |
7구간 | 175만원 |
8구간 | 175만원 |
학자금 지원구간을 알고 싶다면
연간 최대지원금액은 학기별 최대지원금액에 2배를 하면 됩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자체기준에 따라서 등록금, 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 결정됩니다.
국가장학금 2차 신청방법
홈페이지 신청하기
반드시 학생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로그인 ->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현황 -> 우측하단 서류제출
모바일 신청하기
- 한국장학재단 어플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 본인인증 한 후에 학교를 입력하고,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선택합니다.
- 신청정보를 등록한 뒤에 소득재산 조사방법 선택해서 1학기 때 소득 재산 계속 사용신청,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인지 선택한 뒤 신청하면 됩니다.
한국장학재단 어플로 신청할 분은 아래 자세한 매뉴얼을 올리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2차 지급일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하셨다면 9월 중슨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시작됩니다.
지급대상 여부를 통해 격주로 지급이 됩니다.
국가장학금 2차 모집기간
학생 신청기간
2024년 8월 14일 수요일 9시 ~ 2024년 9월 11일 수요일 18시까지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4년 8월 14일 수요일 9시 ~ 2024년 9월 19일 목요일 18시까지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마감일은 18시입니다.
국가장학금 2차 신청대상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재학생은 1차 신청만 해야 되지만, 신청기한을 놓친 재학생이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에 신청하게 되면 2번에 한해서 심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1차 신청을 놓친 학생은 이번 2차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재학생은 전학기에 12학점을 이수해서 8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C학점 경고제는 1~3구간은 전학기 70점 이상, 80점 미만일지라도, 2회로 한해서 경고 후 수혜가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본인이 아닌 부모님이 대신 신청해서 장학금을 받지 못할 때
국가장학금 받을 대학생 본인의 명의로 신청해야 하고, 정확한 대학 및 가족정보를 입력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잘못된 대학으로 신청할때
비슷한 이름으로 다른 대학으로 신청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대학으로 신청하여 심사가 지연되거나 수혜가 되지 못합니다. 꼭 정확한 자신의 대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정확하지 않은 학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예를 들어 2024년 1학기 편입생이 2024년 2학기에도 편입으로 신청, 2024년 1학기 신입생이 2024년 2학기에도 신입으로 신청하는 경우 -> 신입, 편입, 재입학 해당학기 학적 이후 학기는 재학생
2024년 2학기 기준으로 본인의 학적(신입, 재학, 편입, 재입학 등) 및 학년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미혼일 경우 형제/자매, 기혼일 경우 자녀 정보 오입력 또는 서류 미제출로 인해 다자녀 혜택을 못 받는 경우
미혼 - 형제/자매 명수, 서열(신청자 본인 포함해서), (기혼) 자녀 명수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미혼 -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후 로그인 >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현황 에서 다자녀 증빙 서류 제출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했지만 서류 미제출로 장학금을 받지 못할 때
신청 후 1~3일 이후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본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 확인후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꼭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므로, 서류제출 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제출
공동인증서, 민간인증서, 간편인증을 미참하지 못해서 신청하지 못할 때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간편인증)을 반드시 지참해야만 국가장학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기 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 발급하고 국가장학금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중 중단되는 이유로 신청이 되지 않아서 국가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신청하고 나서 꼭 최종 신청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로그인 >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신청현황] 신청완료 안내 알림톡 또는 문자로 확인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할 때, [국가장학금 I 유형, 다자녀 장학금] 소득과 성적 기준 등 지원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2024년 2학기 기준으로 대학에 재학 및 입학(복학)예정인 자가 신청대상입니다. (학부 휴학생이나 대학원생은 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기준 및 성적 등 심사기준을 충족할 때 국가장학금 수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I 유형 및 다자녀(세 자녀 이상)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성적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서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 : 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인 자 기초~차상위 계층은 C학점(70/100점) 이상 적용
- 학자금 지원 1~3구간은 C학점(70점)경고제 2회까지 적용
- C학점 경고제 : 성적이 C이상 B미만(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학생의 경우는 경고 후 장학금 수혜를 허용하는 제도
- F학점,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해서 백분위 성적산출(백분위 첫째자리 이하 소수점 절사)
- 이수학점 산출시 F학점,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취소과목, 이수 후에 포기 과목은 이수학점에 미반영해서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일 때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니다
- 장애인 학생의 경우 성적 백분위점수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졸업 또는 초과학기 학생은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은 백분위점수 기준 미적용(이수학점 기준은 적용)
- II 유형의 소득 및 성적기준은 소속대학의 기준에 따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