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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살면서 우울이나 불안,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최대 64만 원 지원혜택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정부 예산 소진시 예고 없이 마감되기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온라인신청은 2024년 10월부터 가능합니다.
2024년 7월부터 예산 소진되면 공지 없이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4.7.1 ~ 2024.12.31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행동복지센터(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서비스 유형(1급, 2급) 결정해서 신청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자격
나이 및 소득기준 없음
선정기준
-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경우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경우
지원 제외 대상자
-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기 제공(바우처)
서비스가격
- 1회당 1급 유형 8만 원, 2급 유형 7만 원
-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
- 총 8회를 제공하였다면 1급은 64만 원 2급은 56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Q & A
1. 심리상담센터가 아닌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센터에서는 의뢰서 발급이 불가능한지?
국가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센터는 다양하므로, 그중에서도 심리상담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심리상담센터(예: 고용노동부의 직업트라우마센터 등), 심리상담프로그램 운영하는 기관에서 의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Wee클래스 외에 의뢰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반드시 국립?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기관의 예시로, 이 외에도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에서 발급하는 의뢰서도 증빙서류로 제출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대학교상담센터의 경우, 국공립대학교 외에도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3. 사설 심리상담센터에서 의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되므로, 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합니다.
4. 반드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한 것인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 의뢰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전문의, 레지던트)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 우울증으로 약물치료 중인 경우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우울증으로 약물치료 중이더라도,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의 경우, 상담이 필요하다는 의뢰서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기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연속성 및 심리상담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증빙자료를 신청 시 제출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7. 기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이용자도 서비스 대상이 되는지?
기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았더라도 동 사업 지원이 가능하지만,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동 사업과 본인부담금 기준, 유형별 서비스 단가 등이 다르므로, 기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았더라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신청해야 합니다.
8. 재신청은 가능한지?
2024년은 전국민 마음투자 재신청이 불가합니다.(즉, 1번만 신청 가능함)
9. 전국민 마음투자 서비스 유형 변경이 가능한지?
전국민 마음투자 서비스를 신청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변경이 불가하므로, 대상자는 신중히 선택하여 서비스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10. 소득조사 생략 가능한 자격?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인 경우, 소득조사 통한 행정 비효율을 막기 위해 소득조사 미실시(행복이음에서 확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제10호,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11.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받지 못한 경우, 별도로 카드사에 신청이 필요합니다.
12. 바우처는 생성 시기 및 사용기간은?
시·군·구(보건소) 담당자가 행복이음에서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선정결과를 전송한 다음날 바우처가 생성되며, 생성일로부터 120일간 사용이 가능함 ※ 시·군·구(보건소) 담당자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선정결과를 전송해야 합니다.
13. 바우처 생성일이 공휴일 및 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시작일로 생성일이 변경되는지?
공휴일 및 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바우처 생성일 당일에 생성됩니다.
14. 바우처 생성 후 120일째가 공휴일 및 휴일인 경우에도 120일째에 소멸되는지?
공휴일 및 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120일이 지나면 바우처 소멸 및 자동 중지되며, 중지된 당일 24:00까지만 결제 가능함 (잔여 바우처는 소멸됨) 바우처 운영
15. 바우처 생성주기 및 1번 생성으로 8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신청 후 시·군·구(보건소) 담당자가 행복이음에서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선정결과를 전송한 다음날 바우처가 생성되며, 1번 생성으로 심리상담 서비스 8회 이용 가능함
16.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자 명의로만 납부해야 하는지? 신청인이나 다른 자녀, 후원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는지?
서비스 이용자 명의로 납부해야 하며, 만약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후원할 경우에는 후원자가 이용자에게 후원금을 직접 지원하고 이용자가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직접 납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17. 이용자가 바우처 부정사용으로 적발되어 중지처리 하고자 하는데, 중지코드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행복이음에서 "자격정지"로 처리
18. 전국민 마음투자 2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개설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에서 판단하는 것이므로, 제공기관 등록을 하려는 기관은 시·군·구(보건소) 문의 및 확인 필요합니다.
19. 전국민 마음투자 제공기관 등록 기간은?
전국민 마음투자 제공기관 등록은 2024년 6월 3일(월)부터 가능하며, 사업장 주 소재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음
20. 서비스 제공인력 온라인 교육은 언제부터, 어디에서 이수 가능한지?
2024년 6월 3일(월요일)부터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며,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시 제공인력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교육 이수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1. 전국민 마음투자 서비스 이용 종료 후 추가 신청 또는 연장이 가능한지?
전국민 마음투자 바우처는 생성일로부터 120일간 총 8회 사용 가능하며, 서비스 지원기간 종료 또는 횟수 소진 후에는 재신청 및 연장은 불가함
22. 주민등록 소재지 시도가 아닌 다른 시도의 제공기관을 이용해도 되는지?
바우처 이용자는 주소지에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23. 전국민 마음투자 비대면 상담도 가능한지?
전국민 마음투자 1:1 대면 상담에서만 바우처 사용 가능합니다. (비대면 상담은 바우처 사용 불가)